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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안전보건 별도 책임자 없어… 정부 지원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한 기업도 10곳 중 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별로 부담 없음’, ‘부담 없음’은 각각 13.0%, 6.8%에 불과했다.

 

제조업(87.4%)이 비제조업(62.7%)보다 경영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 제조업이 88.7%로 가장 높았고 뿌리산업(83.3), 도소매․숙박음식점업(68.6%), 기타 비제조업(54.7%) 순이었다.

 

종사자 수 별로는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꼈다. 매출액으로도 100억원 이상(84.7%)이 10억~100억원 미만(70.1%), 1억~10억원 미만(54.8%)보다 비중이 높았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였다.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에 달했다.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43.3%였으나, 매출액 1억~10억원 미만은 74.2%, 10억~100억원 미만은 63.9%에 달했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2.6%, 부족하다는 응답은 47.4%에 달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았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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