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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13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인천 송도신도시 1공구 130만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바다를 메워 조성중인 송도신도시 가운데 1공구 129만8천900여평의 매립공사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투기방지 등을 위해 내달부터 2008년 11월 말까지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의 용도별 현황은 주거지역 8만3천500평, 상업지역 78만2천200평, 녹지지역 43만3천200평 등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54.5평,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각 60.5평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송도 2,4공구 176만평, 영종지구 2천908만평, 청라지구 511만평 등 3천595만평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3천725만여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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