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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계약 과정에서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 고려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용인도시공사가 공정 계약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사회적약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변경 내용을 반영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사회적약자 우선 계약 등의 내용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약자 기업은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로 재직하거나 직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지역 내 사회적약자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 추진 시 이들 기업에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분기별로 사회적약자 기업 구매 실적을 점검한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약자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약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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