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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 조카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 혐의 변경해 17일 검찰 송치 예정
숨진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해 입건

 

열 살 조카에게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망한 A양에게 체벌을 가하고 ‘물고문’ 등의 학대를 자행한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입건 당시 B씨 부부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숨진 A양의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들이 학대 행위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 부부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일까지 20여 차례 이상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A양의 친모도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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