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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족' 늘더니 '몸캠피싱' 극성…경찰, "의심스런 파일 열지 말아야"

경기남부경찰, 511명에 22억 원 뜯어낸 ‘몸캠피싱’ 5개 조직 45명 검거
집콕족 늘면서 몸캠피싱 등 사기범행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외출보다는 주로 집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집콕족’을 노린 몸캠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몸캠피싱 범죄를 저지른 5개 피싱조직 공갈 등 혐의로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2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물품 사기 등으로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의 신체를 드러낸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범죄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을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 작업장에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화상채팅을 시도한 뒤 신체노출 등을 유도해 이를 녹화하거나, 해상도 등을 이유로 앱 설치를 권유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범행수법을 썼다.

 

이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뒤 가족·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것이다.

 

이 같은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에만 616건 발생했다. 전년(540건)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하면서 몸캠피싱 발생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몸캠피싱을 예방하려면 우선 신체 노출 채팅을 유도할 경우 상대방이 보내는 파일을 절대 열어선 안 된다. 몸캠피싱 협박범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악성코드가 담겨 있어 파일을 열 경우 스마트폰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또 휴대폰 보안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협박범에게 송금을 하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한 번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다중 다액 사이버사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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