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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위로 치솟는 신도시, 지진 안전 '빨간불'

 

국내에서 2.0 이상의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한 가운데, 2기 신도시가 포함된 파주시 인근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자, 신도시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일본과 크로아티아에서 규모 7.3, 6.4의 강진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생겼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한반도 역시 지진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진에 대한 위기감은 주거용 고층 빌딩이 대규모로 들어선 신도시 지역이 특히 강하다.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권에서 조성된 1기 신도시의 경우 ‘소금아파트’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지진 발생시 닥쳐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경기도내 5개 지역은 노태우 정부 당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에 따라 급속한 주택 건설을 추진하며 부족했던 모래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허가에 따라 바닷모래를 사용했다.

 

건축물의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서 철근을 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데 당시 콘크리트에는 바닷모래가 혼합돼 있었고, 철근 부식에 대한 우려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기 신도시도 지진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양주 옥정·회천, 광교, 위례 등 11곳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이 진행중인데, 관련법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아 내진설계가 미흡한 곳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2005년 이전 건축된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거의 전무하다.

 

이후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2009년 3월 시행령 제정이 되면서 내진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민간건축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만, 고층 아파트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내진설계 강도는 규모 6.0~6.5 기준이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경우 저층 건물에 비해 구조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것은 명확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파주시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기상청은 발생 규모보다 큰 진도 3의 진동이 고층 건물에 전달됐다.

 

최근 정부가 주거대책으로 역세권에 한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것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밀도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되는 대목이다.

 

김장훈 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재 설계기준은 내진설계, 지질 및 지반, 건물-지반 상호 작용 전문가 등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주기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3, 4년 정도를 주기로 개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진에 대한 건물의 반응이 잘못될 정도의 문제는 없다. 다만 내진설계상세 및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등에 대한 요건은 꾸준히 연구하고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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