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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사법개혁 통해 국민 기본권 향상시킬 것”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은 지난 16일 경기신문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던 ‘검찰개혁’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로부터 20여 년, 마침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모두 이뤄냈다.

 

다만, ‘반쪽 검찰개혁’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적인 수사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켰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공적을 위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으로 인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다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법원에서 또 한 번 견제를 해 최대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승원·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이달 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없다. 게다가 검찰은 어느 건이든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최근 법원(사법)개혁에도 동참했다.

 

그는 “사실 대부분 판사들은 정말 성실하게, 법률에 따라, 그리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고위 법원행정처 사람들이 정치권과의 거래에 의해서 재판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이는 재판권 독립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법관의 인사와 평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 재판관이 오로지 국민만 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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