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민주·인천연수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복합시설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 주민편의시설 설치시 범죄예방 기준 준수 의무화, 이용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의무 등을 부과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연수 원도심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