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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국세청은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기준을 정했다. 1차 시험은 5월 29일, 2차 시험은 9월 4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6일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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