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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보호분리제 앞두고 전담공무원 배치한다

인천시, 3월까지 전담공무원 44명 군구에 배치 계획
문제로 지적된 초과근무상한 "아직 논의 중"
3월부터 아동학대 즉각보호분리제 시행

 

 인천시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전담공무원 44명을 3월까지 군·구에 전부 배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같이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정황이 발견되거나 접수되면 경찰과 동행해 해당 내용을 조사한다. 이후 범죄가 포착될 경우 동행한 경찰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모두 44명으로 현재 23명이 각 군·구에 배치된 상태다. 현황을 보면 동구·옹진군 각 1명, 미추홀구 5명, 남동구 7명, 서구 9명이다. 나머지 21명은 3월까지 군·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가 각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는 아동학대범죄가 일어난 건수에 비례해 인력이 조정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9일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즉각분리보호 제도’를 언급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현장 업무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즉각분리보호 제도는 연 2회 이상 신고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즉시 분리하는 것으로, 3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밤이나 새벽에도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돼 있어 기피대상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기존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초과근무 시간 인정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만 나왔을 뿐 초과근무상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결정된 것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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