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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않은 자원회수 쓰레기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수원시,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점검

수원시가 지난 22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샘플링) 검사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는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된다.

 

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치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에 따른다.

 

기준 위반에 적발된 동에는 ‘경고’ 조치한다. 경고 후에도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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