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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거나, 매출급감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2만1000여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이거나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한다.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역시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또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거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은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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