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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만명 가구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발송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ARS전화, 손택스(손택스 앱 설치),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세무서나 장려금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 소득요건이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오는 9월에 지난해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고,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정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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