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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 철저 조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등기부등본 및 LH 직원명단(홈페이지) 대조 결과, 2018~20년 사이 직원 10여명이 2.3만㎡(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 중 약 58억원이 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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