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며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며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법무부는 2일 대검에 회신을 보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회신을 받자마자 임 연구관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켰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 대검 “임은정한테 사건 배당한 적도 없다” 반박
하지만 대검 측은 즉각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일(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근거로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 등을 들었다.
이어 “또한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