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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사전승인 받아야

경기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유흥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사전조건 승인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기준을 연면적 10만㎡·30층 이상에서, 10만㎡·21층 이상의 건축물로 강화하는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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