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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4만6000대 적발…인천·경기 1만1253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조기폐차 2615대, 저감장치 장착 810대, 저공해조치 신청 8930대 등 1만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으며 이를 제외한 3만3682대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 35일 이내에, 경기도는 이번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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