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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들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을 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즉각 수사하라며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이용해 인적 증거를 조작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세행이 함께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대검이 인지해 지난 5일 무혐의한 사건과는 다르다"라며 "최악의 사건 조작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배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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