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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시 공무원 땅 매입 정황 14건 드러나… "업무 관련성 조사 중"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지구 등 공무원 토지 매입 중간 조사결과
광명시 6명, 시흥시 8명 모두 14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내에서 광명시·시흥시 공무원들도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명 6건, 시흥 8건 등 모두 14건으로 이들 지자체는 이들의 땅 매입과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부터 시청과 도시공사 등 1553명 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으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1명씩이며 2020년에 3명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조사 대상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를 포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확대했다. 조사 과정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도시개발사업 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토지 취득 내역을 조사 중이다.

 

박 시장은 “6명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 형질 변경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급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박 시장은 덧붙였다.

 

이날 오후 임병택 시흥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직원 2071명 중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연수 중인 5급 공무원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제방부지 91㎡ 1필지를 매입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매입 명의별로는 본인 명의 1명, 가족 명의 6명이었다. 매입시기가 5년 전부터 40여 년 전이라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임 시장은 언급했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 합동 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3기 신도시 중 가장 늦게 지정된 광명시흥지구가 있는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들의 토지 매입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남양주와 고양, 하남, 부천시 등 경기도 내 신도시에서도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광명·시흥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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