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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사고 발생할 경우 보험 통한 위로금 혜택 지원

 

용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시민들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나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자전거 도로와 안전교육 등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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