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포천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15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조례특위)가 열렸다.
이날 조례특위는 17건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 16건은 원안통과, 1건은 부결로 처리했다.
원안통과 된 조례 중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포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운영을 위해 홍보를 가능하도록 조례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 이대로 통과될 경우 포천시의 포천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원안통과된 조례 중 관심을 끄는 또 다른 하나는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를 위해 봉사하는 이장, 통장, 반장들에게 검강검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포천시의 행정에서 핏줄 역할을 하는 이통반장들의 자부심과 활력 재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포천시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 처리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포천시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150명의 대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 3억 6000만원을 (재)포천시 교육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동의안이다.
그러나 법안 검토 중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조례특위에서 부결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 송상국 의원은 교육지원과장에게 "이번 회기에는 부결되지만, 모든 청년에게 주거 급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의회에 다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작년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학생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제창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례 등을 살필 때, 좀 더 세심한 의정을 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