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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구·도시공사 토지 투기...계양.검암 택지지구 확대

인천시 감사실, 조사대상자 정부합동조사단에 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최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 해당지역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대상지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1차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인천·경기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도 시, 계양구 및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645명(시 137명, 계양구 56명, 인천도시공사 452명)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사 대상 계양신도시 사업담당 직원 수가 앞으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조사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인천도시공사노조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검암역세권 사업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서 사업 정보가 유출될 수 밖에 없다”며 “검암역세권 사업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만큼 정치인, 각종 심의위원, iH공사 비상임 이사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토부 GB(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이용해 서민 주거고민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총사업비 774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 79만3000㎡에 6389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지역 미지정 90㎡를 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감사실을 통해 시·구 관계자 및 공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검암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토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 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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