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광명시흥지구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시흥시의회는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부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의원의 딸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직적인 지난 2018년 9월 6일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1억 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태경 위원장은 “과림동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당시 A 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재 A 의원과 그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김태경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창수·송미희·안선희·홍헌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성훈창·안돈의·이금재(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16일부터 2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결정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 수위는 본회의장에서 총 13명 의원 중 10명의 동의로 가결된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