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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부천시 中企협동조합 지원조례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부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경영지원, 판로촉진 ▲사업지원 및 협력 ▲포상 등이 담겼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1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포천시가 지난해 11월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등에서도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부천시에는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부천금형사업협동조합, 부천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 등 총 8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으며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 들어 경기남부 지역에서 첫 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와 시의회에 심심한 감사를 전하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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