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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직원, 그린벨트 240억 투기의혹…경찰 입건

그린벨트 해제 직전 공시지가 4배 주고 과천시 토지 매입

 

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40억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 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에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이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 법인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있어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A씨 등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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