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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령회사·시민권 이용 등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A씨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등 편법 증여했다. A씨의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을 은닉해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의료 등 복지와 혜택만을 누렸다.


금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이중국적자 14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해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등이 포함됐다.


역외 부외자금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우회 투자하고,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도 세무검증을 받게 됐다.


이밖에 중계무역, 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를 개설한 18명도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인정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조 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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