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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3법, 코로나19 회복커녕 기업 반발만 부르나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기금 3법
코로나19 보상, 피해입증·소급입법에 막혀
‘법인세 1% 감면’? “사업 자율성 보장부터”
기업 출연...농어촌상생기금 마냥 시들까

 

정부여당의 상생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이 ‘속 빈 강정’ 또는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소급적용이 불가하고,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생3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처리할 주요 법안 중 하나였으나, 여야 이견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관련 법안 처리 때문에 다음 달 논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기존 성과공유제에서 대·중소기업 간 영업 이익 격차를 줄이는 협력 이익공유제를 명시한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가 아닌 민간·공기업이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3법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그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피해에 대해 입증과 ‘소급적용’ 문제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은 차치하더라도,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피해 입증의 정확성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한국 법체계상 소급입법은 금지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4일 간담회에서 “소급 적용을 하면 법적으로 따질 것이고 이는 재정 당국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 논란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말 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 등 코로나19 확산 기간 성장한 기업들을 초청해 이익 공유제 동참을 제안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또 기업들에 ‘당근’으로 이익 공유제 참여 기업에 법인세율을 1%P 감면하는 법안도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업계는 불만을 내비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는 전제 설정부터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힌다. 사업 자율성 보장이 더 큰 장점”이라며 “기업으로서는 사회공헌을 해왔음에도 이를 제도화해 강제하는 것은 언급 자체만으로도 큰 압박”이라 지적했다.

 

사회연대기금법도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달 2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했으나, 이달 3일 정무위에 접수된 이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거 농어촌 상생 기금의 사례처럼 자발적 출연 또한 출연 기업에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시들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는 이유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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