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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목욕장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광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으로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PCR)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전수 검사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보건소 및 광주시민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를 통해 모든 목욕장업 종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은 지난 22일부터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적용되며 기존 방역지침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유전자증폭(PCR) 전수검사(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게시 ▲발열 체크 의무화 ▲목욕장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권고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 금지 ▲달 목욕(1달 정기권) 신규발급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이다.

 

시는 주·야간 특별점검을 통해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조치 및 집합금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전국적으로 목욕장 내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 시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광주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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