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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4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지자체장, 본래 목적 상실한 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청 권한 근거 마련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8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이다.

 

이날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법안으로, 저수지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목적을 상실한 경우 지방자치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본회의 통과에 따라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게 된다.

 

또,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근거 마련, 병무청장은 병역판정 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매년 작성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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