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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 차량진입 제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의왕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의 차량진입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공원 내 사유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외한 일반 행락차량들을 등산로가 시작되는 청계산공영주차장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진입이 제한된다.

 

박명선 시 교통행정과장은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시민과 후손 모두의 자산이기에 이번 차량 통행제한은 공원경관 보전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는 청계산맑은숲공원으로 통하는 청계로 구간에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근로자를 배치해 본격적으로 통행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의왕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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