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 (사진=김용권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13/art_16170761756931_dbc4a5.jpg)
오는 5월 보상을 앞두고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일원 개발과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지역 유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 대상자인 토지주가 LH 직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0년 12월 부천시 춘의동 8번지 49만㎡에 4100억원을 들여 융·복합 R&D센터와 스포츠 및 문화시설, 친환경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의 기본구상안을 수립했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2012년 7월 해당 개발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어 2017년 4월 10일 LH와 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 25일 도시개발사업자를 LH로 변경한 뒤 2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했다.
문제는 당시 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장물 기본조사를 했어야 했던 LH가 3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융복합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주 A씨 등 일부 보상 대상자들이 보상비 증액을 노리고 수 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에도 LH 직원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곳 개발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A씨는 부천시의 개발제한 고시 이후인 2012년 12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 7개 필지 15만5900여㎡ 가운데 4만9500여㎡에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
여기에 인근 B씨와 C씨 등 다른 토지주들도 각각의 농지에 조경수 등을 빼곡히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에 대비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LH는 사전 지장물 조사 없이 방치해오다 지난 202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뒤늦게 기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각각의 대책위원회에 발송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지장물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지구 내 융복합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덕생씨는 “LH의 늦장행정으로 개발이 포함된 토지에 나무식재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결국 보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세금낭비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개발지구내 토지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지만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 벚나무 등 수천 그루를 식재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천시나 LH 직원들이 알면서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A씨는 개발지역 내 자신 건물에 아들과 부인, 친척, 지인, 직원 등을 위장 전입시킨 뒤 보상에 이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심지어 A씨가 수차례 LH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보상관련 유착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LH 보상2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후해서 항공촬영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후에 식재된 나무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천시와 사업지구 내 이견으로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져 지장물에 대한 기본 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토지주가 직원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책위와의 회의 후 식사비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다소 오해가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당 관계자는 “A씨가 몇 차례 LH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이 때 결제는 A씨 소유의 승마장 장부에 달아놓고 후에 결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토지를 비롯한 건축물, 수목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오는 5월경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