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의 피해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사설경매장, 학원·교습소, 방문판매업, 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 스크린골프장)과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PC방, 영화관, 오락실, 종합소매점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농어촌민박(펜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현금 지급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5주간이다. 4월 9일부터 3주간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4월 19일부터 3주간은 각 시설별 담당부서에서 방문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접수처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접수를 적극 권장하고 방문접수 기간에는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광주 = 김지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