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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촉구 "모호하고 포괄적"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하용환 회장은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보완입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 촉구를 위해 도내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는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보완해줄 것을 촉구했다.

 

보완입법안 건의내용에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이상 사망’에서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변경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삭제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변경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예’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구체적 사항’ 등을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하용환 회장은 “건설산업의 구성원으로서 현장의 안전보장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가치임에는 분명하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뒤로 하고 사후약방문 처벌 위주의 법안으로 일방적으로 시공사의 경영 부담만 남는 법”이라며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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