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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취득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중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편법증여를 받는 등 탈세혐의자 165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정밀 분석할 것을 예고했다.

 

탈루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하는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로 총 115명에 달한다.

 

또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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