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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기업 10곳 중 6곳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 지원 업종의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기간 연장되거나 추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밖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혜택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 중소기업 중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0.7%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70.7%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53.2%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중소기업 중 39.3%가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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