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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천 공무원은 부동산 귀재?…1년 반만에 1억 이상 시세차익

2004년 신읍동 토지 매입해 합병·분할 반복…중앙부처 공무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경찰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 못해…관련 내용 수사는 계속, 수사 상황에 적시할지 검토"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포천시 신읍동과 군내면 일대 토지를 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고, 매입 토지는 합병·분할이 반복되는 전문가적 기술이 사용됐다.

 

특히 신읍동 부동산의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해 서로 지분을 주고받았고, 분할된 일부 토지는 도로 개설을 이유로 보상까지 받았다.

 

이들의 과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수사 상황에 적시할지 검토 중이다.

 

 

◇합병·분할 거쳐 모양새 갖춘 토지…도로 개설 이후 보유 토지는 가치 상승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 간부공무원 A(53)씨는 2004년 1월 포천시 신읍동 9*-*번지 토지 1683㎡를 중앙부처 공무원 배우자인 B(54)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2개월 뒤 A씨와 B씨는 인근 토지 1필지 1965㎡를 추가로 매입, 합병을 통해 토지 규모 3648㎡로 키웠다. 이후 이들은 같은해 6월 해당 토지를 각각 789㎡와 101㎡로 분할, 3개 필지로 나눴다.

 

한달 뒤 이들은 또 다시 9*-*번지 토지를 각각 418㎡와 1899㎡로 분할했다. 2005년 1월 1899㎡ 토지는 950㎡로 분할됐고, 분할된 950㎡ 토지는 2개월 뒤 다시 260㎡로 분할됐다.

 

1년 2개월간 합병·분할이 반복되며 토지가 7개 필지로 쪼개진 것이다. 2005년 2월 이들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할 토지에 대한 지분을 주고받으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각각 이전했다.

 

이들은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를 유지했는데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동명의의 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 보상을 받고 포천시로 소유권을 넘겼다.

 

토지를 쪼개면서 결국 도로가 예정된 토지는 수용되도록 해 보상금을 받고, 가치가 상승하는 인근 토지는 소유하게 된 것이다.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2005년 4월 690㎡를 매각한 데 이어 2012년 5월 나머지 260㎡를 1억95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보유 부동산을 모두 팔아치웠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 대해 2016년 232㎡, 2018년 185㎡를 각각 분할했고, 분할된 토지는 2018년과 2019년 총 4억1400만 원에 거래됐다.

 

B씨 분할하고 남은 토지 532㎡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남편인 정부부처 공무원(58)과 자녀(23)에게 증여했다. 해당 토지에 위치한 200㎡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은 B씨가 소유하고 있다.

 

신읍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C씨는 "2004년 당시에는 해당 지역은 논과 밭이었고, 2009~2010년에 도로가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보통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합병‧분할을 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부동산 귀재?…군내면 토지 21억에 매입, 단기간 1억 넘게 차익

 

A씨의 부동산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A씨는 2013년 5월 군내면 용정리 2**번지 나대지 8866㎡를 21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당시 A씨가 매입한 토지 인근에는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직선거리로 용정산단은 약 300m, 구리~포천 고속도로 포천IC까지는 약 600m 떨어졌다.

 

특히 A씨가 산 토지 양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 건설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A씨의 부동산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A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채권최고액(금융기관이 대출금 보장을 위해 설정한 권리)을 9억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설정 시 통상 대출액의 120% 내외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만큼 A씨는 은행으로부터 7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씨는 은행 대출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 1995㎡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14년 11월 A씨는 해당 토지를 22억5800만 원에 매각, 1년 6개월 만에 시세차익으로 1억800만 원을 벌어들였다.

 

 

◇투기 정황 의심되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은 못해…경찰 "관련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

 

A씨와 B씨가 공동명의를 통해 신읍동 일대 토지를 거래하면서 사전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이들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B씨와 공유해 부동산 거래에 활용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은 통해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들이 2004년 1월 토지를 취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1년 1월까지다.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과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이익은 매각 후 발생하는 만큼 매각 시점도 범죄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토지 취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면서 "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권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2632㎡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1년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담,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은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신청이 인용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오는 6~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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