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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민위험 방치했다"

참여연대 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행위 직무유기 주장

<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75개 제약사의 167개 감기약에 대해 폐기및 사용중지조치를 내린 가운데(본보 8월2일자 15면)식약청이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4년동안이나 국민이 입을 위험성을 방치했다며 참여연대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책임소재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지난 2000년 11월 PPA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 처방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FDA의 발표 이후에 스스로 약의 성분을 재구성했다.
국내에서는 의사협회와 신경의학계 등이 PPA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식약청은 4년동안 제약회사와 논쟁을 되풀이하면서 공동연구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논쟁과 공동연구를 하기에 앞서 유해성에 대한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PPA 성분 감기약의 판금조치의 지연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PPA성분 감기약을 복용한 여성과 어린이,노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부작용을 겪거나 숨진 환자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영선 간사는 "식약청은 제약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2년반이나 흘려 보냈다"며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이번 판금조치 지연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도에페드린이라는 대체약물이 있는데도 꺼림직한 PPA성분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약회사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연구가 불가피했고 금년 5월말 유해성이 입증돼 6월말 보고서를 받았다"며 "뇌졸중 유발여부가 애매하지만 안전을 위해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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