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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용보증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는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은 0.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을 업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세무관서에서 관련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세무지원을 중점 실시했다.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에 방문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세금교실・간담회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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