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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신라레저, 표류하는 스카이72 승계 '속않이'

골프장 승계 장기화 시 기존 시설 및 근로자에 대한 이중 부담금 발생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법정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사자 간 주장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의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스카이72 측에 퇴거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통해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실시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는 지난 1일 이후 스카이에 제공해온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또 점차적으로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진입로 폐쇄, 시민 무료개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시설 모두 우리 측 소유이기 때문에 무상인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모든 것을 조성 전 상황으로 원상복구하고 나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법원판결 시까지 영업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공항공사에 의해 골프장 신규 운영사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기존 시설과 근로자들에 대한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손실이 가중, 특단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이행당사자 간 문제가 민사소송을 넘어 업무방해 등 형사소송, 영업허가와 관련해 인천시 행정감사 요청까지 이어지는 등 한치 양보없는 국면으로 빠지면서 사태해결의 기미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허가사항은 임대기간과 무관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자체가 등기상 명의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 간 원할한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에 따른 등기이전이 우선돼야 영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레저는 국내·외 골프장 전문 위탁운영사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공모 예정가인 320억 원보다 월등히 높은 400억여 원의 입찰가를 내 20여 개 경쟁사를 물리치고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로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입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골프장 시설(건축물, 잔디, 수목 등) 소유권 소송을 걸어 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상적인 고용 및 시설 인수·승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부대시설, 장비, 인력 등을 준비했으나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해 애를 태우고 있다.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는데, 공적 성격인 사업장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고충을 토로한 뒤 "스카이72가 골프장 인계 거부의 볼모로 잡았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고용승계 계약을 통해 완전히 일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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