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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인천병무지청은 이달부터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제조 인력으로 대체복무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할 시에는 해당 기술자격 등급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만 편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K-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편입을 허용하기로 개선한 것이다.

 

일학습병행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도제식 현장교육훈련과 사업장외 교육훈련을 거친 후 내·외부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과 유사·동등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격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이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로 확대됨에 따라 K-뉴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술 명장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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