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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팀장 '구속'

법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8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SK 반도체클러스터 외에 팀장으로 근무 할 당시 담당했던 타 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8년 8~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이 대표인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A씨가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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