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오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하나EZ타워에서 경기권 임대차분쟁위·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던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단 6곳뿐이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LH와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12곳 더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 6곳을 먼저 개소했다.
LH는 이날 경기권 조정위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과 제주에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이다.
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