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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지원 접수

100만원 상당 영농바우처 지원

 

용인시는 9일 코로나19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만원 상당의 영농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화훼·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경작·출하 여부나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 실적이 입증돼야 한다.

 

시는 농가에는 출하 실적 증명서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0년 경작을 시작했거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엔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선 12일부터 (http://농가지원바우처.kr/) 사이트로 접속하면 되고, 방문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4일부터는 신분증,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나 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와 각 읍·면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시 농업정책과에서 말 생산농가는 시 축산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화훼농가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14일부터 농·축협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는 의료기관, 농업·공구, 주유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오는 9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다만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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