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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

부실 공사 및 임금 체불 등 사전 방지 기대

 

용인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계약금액 8,000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직접 방문해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담당 인력을 충원해 그 외 업체들도 조사키로 하는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에 성공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정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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