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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2년만에 법정관리 돌입…'쌍용차사태' 재현되나

 

쌍용차가 2011년 법적관리에서 벗어난 지 10년 만에 2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를 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을 정리해고하는 '쌍용차 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2011년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와 티볼리의 간판모델인 소형 SUV 티볼리의 흥행으로 2018년 노사가 해고자 전원을 복직 시켰다.

 

하지만 이번 법정관리 돌입으로 직원들은 다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하고, 700∼8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줄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지난 7일 "회사가 또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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