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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연령 제한 폐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연령에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도입,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는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연령에 제한 없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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