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SNS에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해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최 의원과 이씨를 기소했다.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3일 열린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