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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테미파크 토양정밀조사 정보공개 취소 소송 '승소'

 인천시 연수구는 인천녹색연합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된 ‘송도테미파크 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부영주택과의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옛 대우자동차판매(주) 부지(동춘동 911번지 일원)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자 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2018년 7월 인천녹색연합이 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고 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공개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부영주택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1심, 2심 모두 연수구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15일 최종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49만8833㎡)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토양오염도와 매립폐기물의 양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있으며 구는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항목의 검출치가 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이 일대 토지를 2020년 12월23일까지 정화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는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30일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구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불복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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