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417/art_16194005400441_f71dbb.png)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의무상환 대상이 된 대출자 6만5000명을 포함해 총 20만명이 의무상환 대상이 됐다.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323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1/12로 나누어 매달 원천공제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의무상환액의 전액 또는 2회로 나눠 직접 계좌이체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및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2019년 12.32%로 2018년(9.69%) 대비 2.63%P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