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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세무신고 가능 AI 기반 플랫폼 확대… 세무업계 반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자 세무업무를 돕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이슈를 모으고 있다. 이에 반해 세무업계는 새로운 플랫폼 등장의 우려 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세무회계 플랫폼인 ‘삼쩜삼’은 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돕는다. 홈택스에 연동해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 한편, 파트너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특히 ‘삼쩜삼 기한후신고’ 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반영해 지난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1000원부터 시작해 대부분 환급세액의 10% 수준이다.

 

소상공인 전문 세무 서비스 ‘세친구’ 역시 ‘내 손 안의 모바일 세무서’를 표방한다.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자체 개발한 회계 프로그램 AI 알고리즘을 기반한 ‘세친구’는 세무관리를 돕는다.

 

매출·매입 내역을 알려주는 한편 부가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제휴된 회계 및 세무사를 통해 세금 신고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은행, 배달의 민족, 네이버 클라우드 등과 제휴를 맺으며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한편 세무업계에서는 일부 온라인 세무대행 플랫폼이 납세자가 큰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책임을 질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몇몇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영업행위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서 세무회계 플랫폼을 운영한 A회사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세무사고시회 측은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이 국세청 세금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므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이고, 무조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강남경찰서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무회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설사 일부는 세무사가 처리했더라도 몇명이 경정청구 수백만건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업무를 하겠다는 광고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사와 납세자가 직접계약을 했을 경우가 아닌, 플랫폼이 중간에 끼었을 경우 자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납세자 피해를 우려했다.

 

세무사고시회 측은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그동안 영세한 사업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더 많은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보고 세무사회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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